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따라 우선 답을 드리면 가산세는 없으며, 환급가능합니다.
원천세의 경우 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에 따른 환급액은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월시켜 다음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공제할수도 있습니다.
(환급신청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하단에 당월환급발생액에 금액을 적고 우측에 환급신청금액에 기입후 부표의 환급란을 작성하시면되고, 이월시킬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에 당월환급액발생액에 금액을 적고 환급세액 차기이월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