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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17

원천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계산해보니 원래 납부했던 세액보다 더 적은데

그럼 가산세는 따로 없나요?

그냥 신고서 다시 작성해서 신고만하면 차액은 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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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래 납부했던 세액보다 적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환급받던지 아니면 차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중 선택이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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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가.인용되면 환급세액에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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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구분란에 수정신고로 체크 후 수정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할 세액은 당월분에서 먼저 조정하고 남는 환급세액은 차월이월환급세액에 기입한 후 다음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을 수령하길 원하신다면 환급신청서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환급의 경우 가산세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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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납부할 원천세보다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세액이 기존 신고신고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다음달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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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가 근로소득세일 경우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실 것이므로 납부세액 없이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환급받을 세액만큼을 다음 원천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신청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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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따라 우선 답을 드리면 가산세는 없으며, 환급가능합니다.

    원천세의 경우 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에 따른 환급액은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월시켜 다음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공제할수도 있습니다.

    (환급신청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하단에 당월환급발생액에 금액을 적고 우측에 환급신청금액에 기입후 부표의 환급란을 작성하시면되고, 이월시킬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에 당월환급액발생액에 금액을 적고 환급세액 차기이월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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