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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아마도은밀한사슴

아마도은밀한사슴

25.03.04

퇴사 할수 있을까요~~~~~~~~

저번달 17일날 부서 윗사람한테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요 지난 달에도 사직서를 제출해도 무시하더라군요 안받은걸로 하면 되냐 그런말 하던데요 그래서 1달 잡고 요번달 17일 퇴사할려고 합니다 사람한명 들어오면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고해서 지금 하는 업무 3개월 째인데 제 경력과 무관한 업무여서 나갈려고 했고 인수인계도 아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직서 내고 그날 제.윗사람한테 카톡으로 사직서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진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퇴사할수 있겠죠~?

딴소리 하면 화가 엄청 날것 같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25.03.05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후에는 퇴사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회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회사가 법적으로 조취할 것이 없습니다.

  • 아니 사직서를 냈는데 왜 무시하는건가요 황당하네요 인수인계할 사람 못구한건 회사 사정이고 한달 지났으니 출근 안 하겠다 얘기하고 출근 안하면 될것 같습니다 왜 계속 시간낭비하고 계신건가요

  •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받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본인의 의사가 자진퇴사인데 그걸 마다할 회사라니요. 업무도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있다는건 더이상 인재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것 아닌가 싶은데, 굳이 사직서를 안받겠다는건 문제가 있군요. 업무인계를 하는것은 맞는 말이긴 한데, 자신이 없다고 하여 업무가 마비되거나 하는거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사직서는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 받은 사람이 사직서 받고도 그런 일 없다고 하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 원래사직서제출하고 수리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사직서제출하고도회사에서 안보내주면 그건법으로걸리는문제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