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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코요테50
겸손한코요테5024.03.03

사직서 수리 안됐는데 그냥 나가도 될까요?

신입 2개월차에 일주일 전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생각해보고 얘기해달라고 해서 일주일 뒤 다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새 사람이 오고 인수인계 한달동안 해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으려면 통보 후 한달 뒤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면 되는건가요?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책상위에 올려두고 나가도 문제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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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한달까지만 다니고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서 등의 전달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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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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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사직 일자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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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때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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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없는 문서이고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아도 그냥 안나가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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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뒤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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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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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후 한달간 일을 더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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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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