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2개월차에 일주일 전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생각해보고 얘기해달라고 해서 일주일 뒤 다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새 사람이 오고 인수인계 한달동안 해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으려면 통보 후 한달 뒤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면 되는건가요?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책상위에 올려두고 나가도 문제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한달까지만 다니고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서 등의 전달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사직 일자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때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없는 문서이고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아도 그냥 안나가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뒤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후 한달간 일을 더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