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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담비290
건장한담비29022.10.24

퇴사 거부 시 그냥 퇴사해도 무관한가요?

제가 8월 22일날 입사를 했고 저를 채용했던 팀장 사수 모두 저를 뽑고 한달만에 나가버린상태이며 저한테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주지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팀으로 들어왔지만 일도 받고 바뀔거라고 해서 버텼으나 2달 동안 거의 일을 받지도 못했고 제가 찾아서 하는 수준이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날 퇴사 통보 했고 31일까지 하고싶다고했으나

안된다고해서 11월 4일까지 한다고 말씀드린상태입니다. 저도 다른 회사 면접을 봤고 그 회사엔 11월 7일날 입사 하겠다고 말씀드린상태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퇴사 일정 말도 안해주고 퇴사 거부만 하는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11/4일자로 제출 한 상태이며 그날 퇴사해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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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해약고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2월 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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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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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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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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