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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나무늘보105
잘생긴나무늘보10524.03.01

혈액 노출이 되는 일을 (아르바이트) 일반인에게 시킨 경우 불법이 될까요?

알바하는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에게 아무런 주의 사항도 이야기 해주지않고, 채혈하는 일을 시킨 곳이 있습니다. 양이 많은 채혈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하루에 몇십번을 다른 사람을 채혈을 계속 하는거라서,, 위험 노출이 큰데 별일 아니라는듯이 시켰습니다. 저는 의료진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몰랐기에 주의사항을 모르고 채혈중 눈에 튀면 안된다는 것 도 모르고 눈도 비비고 손에 튀어도 튀었나 보다 했습니다 .. 또 결정적으로 다른사람 채혈했던 바늘에 찔렸습니다. (피는 안났지만) 그리고 그날 황달끼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었어서 너무 걱정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때서야 이일은 함부로 할일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ㅠㅠ그럴일은 전혀 없겠지만 감염의 경우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책임져야하는건 어느 쪽인가요,,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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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의료 행위로 채혈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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