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실습생이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주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간호 실습생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 해당하며, 간호 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주사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대법원-2001도3667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에서는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수행한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7도100072).
간호 실습생이 의사가 없는 곳에서 주사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 실습생이 주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