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아무리소량이라도 채혈을 시키는건 불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끝에 바늘침한방울내주는)혈당체크 하는 기기로 다른 사람 채혈해주는일을 의료진이아닌 일반인에게 시키는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일반회사입니다.. (주의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주사기채혈은 위반인걸 알지만 혈당체크해주는 소량의 채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그일을 했고 신고를 한다면, 모르고 채혈일을한 일반인도 처벌을 받나요?! 간절히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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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혈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이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도 아닌 자가 채혈한 경우 소량이어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가 법률의 무지로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혈행위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자격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일을 단순히 지시를 받아 한 사람에게까지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겠으며,
이를 지시하고 사태를 지배한 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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