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따라서 인공 지능이 스스로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냈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닌 기계이기 때문에 창작의 주체 즉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