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발급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의 신분증
- 단체의 회의록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위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에는 우리사주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