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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웜뱃243
얄쌍한웜뱃24321.09.10

아파트 내의 인도위 주차차량?

한 차량이 차가 크다는이유로(오프로드 용으로 개조됨) 주차공간이 아닌 아파트 내에 있는 인도에 차량을 걸쳐주차를 합니다 성인,어린아이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인도를 돌아서 도로를 이용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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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사유지의 경우 불법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가 보다 현실성이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는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제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