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암진단비를 가입하는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등 지급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면책기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암진단비는 가입 후 90일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후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또한 감액기간은 일정 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가입 후 1년간은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등의 조건이 생기는 이유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험상품은 특성 상 사행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가입해 보험금 혜택을 보려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