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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향고래296
늠름한향고래29622.04.20

코로나 유급휴가 부여받고 생활지원금10만원

00
남성

오미크론에걸려서 집에서 7일 자가격리했는데 회사에서 ㅇ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금 10만원 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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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신경우, 생활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둘중 하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중하나를 택하라면 유급휴가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셨다면, 생활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회사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며, 근로자는 추가로 받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의료적으로 도움 요청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무급휴가나 연차를 사용햇을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유급휴가를 받으셧다면 신청하실순 없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