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관련 유급휴가? 개인휴가?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3월 8일 ~ 3월 13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며 재택근무를 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방문하니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요.
제가 듣기로는 대표가 코로나 걸리면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통지서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3월 8일 ~ 13일간 제 개인휴가 (1년 15일)에서 3일을 차감하고 쉬면서 재택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급휴가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도 했는데...
알려주십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방문하니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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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둘 중에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이 회사에 지급, 이것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다시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확진되어 나라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의 삭감없이 지급한 경우에 사업장은 유급휴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일부는 연차를 사용하고, 일부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3월 8일 ~ 13일간 제 개인휴가 (1년 15일)에서 3일을 차감하고 쉬면서 재택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급휴가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도 했는데...
알려주십쇼~!
재택근무한 경우라면 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8일부터 ~ 13일 사이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3일은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2. 아울러 실질의 근무를 한 재택근무일에 관하여는 급여 전액 지급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3.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해당일에 관한 급여 전액이 이뤄지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3월 8일 ~ 3월 13일간 급여 공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리라 사료됩니다(단, 시시각각 국가 지침이 변하고 있으며, 담당자마다 실무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관할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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