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3월 8일 ~ 3월 13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며 재택근무를 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방문하니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요.
제가 듣기로는 대표가 코로나 걸리면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통지서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3월 8일 ~ 13일간 제 개인휴가 (1년 15일)에서 3일을 차감하고 쉬면서 재택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급휴가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도 했는데...
알려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