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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레오파드235
제가 5인이하 급여소득자입니다. 근무 중 현장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7일간 쉬었는데 급여날 확인해보니 7일분을 무급휴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동사무소에서 10만원 지원해주더라구요. 그거는 받았구요. 혹시 따로 더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휴가를 부여받아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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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로 인하여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가 이루어진 경우 질의와 같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이며, 다른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