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5인이하 급여소득자입니다. 근무 중 현장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7일간 쉬었는데 급여날 확인해보니 7일분을 무급휴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동사무소에서 10만원 지원해주더라구요. 그거는 받았구요. 혹시 따로 더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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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휴가를 부여받아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로 인하여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가 이루어진 경우 질의와 같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이며, 다른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5인이하 급여소득자입니다. 근무 중 현장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7일간 쉬었는데 급여날 확인해보니 7일분을 무급휴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동사무소에서 10만원 지원해주더라구요. 그거는 받았구요. 혹시 따로 더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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