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코로나 양성판정후 7일간 자가격리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주말빼고 4일간 연차처리하고 월급은 원래그대로 처리되어받았습니다 근데
이경우 코로나 지원금 신청대상이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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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노 지원금 관련하여서는 관할관청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생활지원금의 요건은 아래와 같은 바, 위의 경우 연차 처리를 하고 급여를 받은 점이 인정되어 지원금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세대구성원 중 유급처리를 받은 사람이 1인이라도 있으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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