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생활지원금의 요건은 아래와 같은 바, 위의 경우 연차 처리를 하고 급여를 받은 점이 인정되어 지원금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