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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풍뎅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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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코로나 양성판정후 7일간 자가격리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주말빼고 4일간 연차처리하고 월급은 원래그대로 처리되어받았습니다 근데

이경우 코로나 지원금 신청대상이 되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노 지원금 관련하여서는 관할관청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생활지원금의 요건은 아래와 같은 바, 위의 경우 연차 처리를 하고 급여를 받은 점이 인정되어 지원금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세대구성원 중 유급처리를 받은 사람이 1인이라도 있으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