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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나쁜 아빠들 사이트가 다시 운영된다고 하던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니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다시 급증하면서 과거 베드 파더스라고 하면서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 얼굴 올린 사이트가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엄격히 충족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으나,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운영자나 제보자 모두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 법리 검토
      타인의 얼굴, 실명, 직장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현 방식이 과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베드파더스 관련 판결에서도 일부 사안은 공익성을 인정받았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갈린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상 쟁점과 위험
      가장 큰 쟁점은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입니다. 실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는지, 고의적 미지급이 명백한지, 공개 범위가 최소한인지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운영자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한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공개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 현실적인 대응 방향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신상 공개보다는 법원이 인정한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제도 등 제도권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분쟁 없이 압박이 가능합니다. 사적 사이트에 제보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의로 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적 제재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