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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2.14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23년 4월에 중도입사하신 분인데

23년 1~3월까지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시고

4월 초에 좀 쉬시다가 중순에 입사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간소화 자료를 4월 통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연말정산 기준이 근로안한 날은 빼라고 알고 있는데 일자로 자료를 뽑을 수 없으니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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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 공제 자료를 모두 공제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할로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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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무중인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그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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