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무중인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그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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