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에 중도입사하신 분인데
23년 1~3월까지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시고
4월 초에 좀 쉬시다가 중순에 입사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간소화 자료를 4월 통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연말정산 기준이 근로안한 날은 빼라고 알고 있는데 일자로 자료를 뽑을 수 없으니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