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유튜× , 아프리× 등 여러군데에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짆아요. 이런 라이브 방송에서 받은 후원은 세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후원을 받은 금액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뜻이라면 원칙상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받은 후원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익은 후원금 및 광고수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소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해당 후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후원금, 광고수입을 모두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라이브방송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