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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소188
풍성한물소18820.10.21

버스 무정차통과에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버스이묭은 누구나가 이용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중요한 교통수단 이죠

요즘은 주요대도시는 혼잡한 상황을을 피하기위해 노선마다 정차위치를 일정거리간격을 두고 승하차 시킬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같은곳에서 두세개회사의 버스가 함께사용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또한 원만한 정류장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가 어디쯤오고 있는지 도착하는 시간까지 볼수있도록 전자시스템이 잘 설치되여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외에는 좀 한가한 경우도 생기지만 버스는 특성상 일정간격과 시간을두고 운행하게되고 각자 회사의 영업이익을위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운행시간 운영으로 기사들은 늘 시간에 쫒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거의 절반이상이 이런 조급한 상황에서 발생된다고도 보아지는거고요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는 늘 시간에 쫓기어 운행하게 되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안전운행과 가족의 생계를위해 최선을 다하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정류장진입시 기다리는 승객이나 승차하려는 사람이 있늘때는 태우지않고 지나치면 무정차가되는건데요

극히일부 승객은 버스가 진입해도 눈마춤이나 타려는 의지도안보이고 의사표현도 전혀없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에 운전기사는 서행진입하면서 승차하려는 사람이있는가 습관적으로 살피게 되고 위에서처럼 아무런 의지도 의사표현도 없는 사람들은 다른차를 기다리는가 판단하고 정류장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럴경우도 정차후 문을 열고 닫지 않았다고 무정차 위반이라고 벌금형을 맞게되는데 좀 지나친 행정이 아닌가 해서요

제가생각하는 법이란것이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서로 지켜야할 행동지침들을 규범으로 만든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사건이 생겼을땐 쌍방의 억울함이나 서운함이 최소화되여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요즘같이 모든 시스템이 잘 갗추어진 상태에서위와같이 승차하려는 의지도 의사표현도 없는데도 정류장이라하여 정차후 문믈 열었다닫고가출발하지 않으면 무정차라고 공식화된 잣대로만 들이대서 벌금형을 주는것은 심한것 아닌가생각합니다

승객들도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가 진입하면 승차하려는 의지표현이나 의사표시 최소한 버스와 눈마춤 이라도 하는 성의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법에 위반되는 무정차벌금형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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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류장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는 버스가 정해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무정차) 승객이 모두 승하차하기 전 출발하는 경우 5만~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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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위 조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버스 관할 시도에 신고(서울의 경우 다산 콜센터 등)하시면 되며 신고 시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정류장 번호, 버스 번호 등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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