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난 경우 급여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에
밀린 급여나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나 근록복지공단에 따로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1-2년차 사업소득 처리
3년차에 4대보험가입 해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 내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대지급금(일반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밀린 급여나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나 근록복지공단에 따로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 간이대지급금 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절차(가압류, 지급명령결정 등)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