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난 경우 급여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에
밀린 급여나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나 근록복지공단에 따로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1-2년차 사업소득 처리
3년차에 4대보험가입 해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 내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대지급금(일반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밀린 급여나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고용노동부나 근록복지공단에 따로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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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절차(가압류, 지급명령결정 등)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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