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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위법아닌가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것도 위법,

1차로를 주행차로처럼 쓰는 것도 위법 아닌가요?

1차로는 추월하고 추월후 2차로 복귀

이게 맞나요?

고속도로를 운전해보면 제가 잘못알았나 생각이 들 정도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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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너있는발구지121
    매너있는발구지12122.11.09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발구지121입니다.


    맞습니다. 추월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고, 추월이 끝났으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 달리다보면 1차로 주행. 특히 정속주행 정말 많이 보이죠ㅠㅠ


  • 안녕하세요. 당찬검은꼬리83입니다.

    1차로 추월차선 맞아요 하지만 규정속도 지켜야되고요. 차가 규정속도 이하로 막히면 1차로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추월후에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합니다.

    계속 1차로로 주행하는것은 지정차로위반입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불법행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어치65입니다.

    엄밀히따지면고속도로1차로는추월차로

    2차로는주행차로!

    그니까천천히주행할차는2차로로

    주행하는게맞는거죠!

    가끔저도1차로에서천천히가는

    차로인해서2차로로추월해서가는경우도있지요.


  • 안녕하세요. 검은나비169입니다.

    1차로는 엄연히 추월차선으로 상시 주행은 단속 대상이나

    현장에서 단속되거나 블랙박스로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목마른나비292입니다.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선이므로 비워두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차가 막힐때에는


    비우지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카멜레온247입니다.

    질문자께서 알고있는게 맞습니다.

    1차선은 추월,2차선은 주행차선으로 알고있죠.

    근데 2차선 고속도로에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