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위법아닌가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것도 위법,

1차로를 주행차로처럼 쓰는 것도 위법 아닌가요?

1차로는 추월하고 추월후 2차로 복귀

이게 맞나요?

고속도로를 운전해보면 제가 잘못알았나 생각이 들 정도라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발구지121입니다.


      맞습니다. 추월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고, 추월이 끝났으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 달리다보면 1차로 주행. 특히 정속주행 정말 많이 보이죠ㅠㅠ

    • 안녕하세요. 당찬검은꼬리83입니다.

      1차로 추월차선 맞아요 하지만 규정속도 지켜야되고요. 차가 규정속도 이하로 막히면 1차로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추월후에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합니다.

      계속 1차로로 주행하는것은 지정차로위반입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불법행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어치65입니다.

      엄밀히따지면고속도로1차로는추월차로

      2차로는주행차로!

      그니까천천히주행할차는2차로로

      주행하는게맞는거죠!

      가끔저도1차로에서천천히가는

      차로인해서2차로로추월해서가는경우도있지요.

    • 안녕하세요. 검은나비169입니다.

      1차로는 엄연히 추월차선으로 상시 주행은 단속 대상이나

      현장에서 단속되거나 블랙박스로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목마른나비292입니다.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선이므로 비워두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차가 막힐때에는


      비우지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카멜레온247입니다.

      질문자께서 알고있는게 맞습니다.

      1차선은 추월,2차선은 주행차선으로 알고있죠.

      근데 2차선 고속도로에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