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불법인가요?
제가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데 가끔 보면 1차선에서 저속, 정속주행하는 차를 봅니다. 이건은 불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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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을 위한 차선이기에
2 3 차선과 같이 1차선을 차지하고 정속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1차선은 추월후 바로 2차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홍여새291입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 비켜주는게 맞고 고속도록 전구간에서는 제한속도의 80프로이상은 속도를 내줘야합니다. 단 비나 눈이 올때는 더 감속해야되구요.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너구리339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정속주행은 1차로 외 차선으로 주행하는것이 맞습니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것은 진로 양보 의무 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처벌 대상이구요.
추월차로에서는 추월하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속주행을 하게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년서부터는 단속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1차로 정속도 불법이고 과속도 불법입니다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
정속이든 과속이든 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