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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알바 세금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중인데

세금신고로 인해 주민번호 알려달라 하여 알려드렸는데

세금이 정확하게 납부된건지 알수있나요?

(급여명세서 확인 불가능함.,,)

세금이 납부되지 않고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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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자 채용시 임급 지급시 세금신고 4대보험 신고할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올해의 경우 작년 소득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년(2021년)에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사장님에게 매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를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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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원천징수상황신고서 제출내역을 요구하는 방법외에는 각 월에 납부한 원천세 내역을 근로자가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시점은 연말정산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이기에 평시에는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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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원천세 신고가 되고 있지 않으면 소득이 잡히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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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조회가능하시지만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되지 않았을 확률이 크므로 근무하시는 곳에 정확한 상황을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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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고용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3.3%사업소득이나 일용직 등), 원천세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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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3월 10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문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년 4~5월 경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야 합니다.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 굳이 인건비를 누락할 유인이 적습니다. 원천징수는 3.3%인 반면 인건비 신고로 인한 절세효과는 최대 40% 이상입니다.)

    사업장에선 인건비 신고 +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어차피 질문자님 본인이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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