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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알바할때 세금을 가게에서 내는지 확인할수있나요?

알바를 하고있을때 월급받을때 세금신고한다고 주민번호 알려달라해서 줬다면

알바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내고있다면 종합소득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달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나요 종합세금신고때 한번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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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원청징수 한거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되니 원청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하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질문자님에게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유무는 만약 일용직근로자시면 하실필요가 없고, 근로소득자라면 보통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의 원천세를 공제한 후 연말정산때 정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근로소득(근로소득 원천세 및 4대보험 징구) 이라면 내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다른 소득이 없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추가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업소득(3.3% 원천징수, 4대보험 미징구)으로 받은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2.3. 어느 무엇도 매달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시면 본인이 인건비로 받고 신고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하시면 되지만, 사업소득으로 받거나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해 3월 경에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1년동안 신고된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원등에게 급여나 소득을 지급할때 일정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월 세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여 그동안 원천징수당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