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하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질문자님에게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유무는 만약 일용직근로자시면 하실필요가 없고, 근로소득자라면 보통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의 원천세를 공제한 후 연말정산때 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