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인 부양의무에 이행시킬 강제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 모친 6억 & 자녀¹ 4억 & 자녀² 2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3인 모두 2억 이상은 부동산이나 보험 등으로 묶인 자산이라고 가정합니다.
모친의 경제적 부양이 필요할 때,
모친의 6억 또는 모친 생전 자녀¹에게 증여하여 자녀¹이 대부분의 자산을 가져, 모친이나 자녀¹에게 자산이 있어도
자녀²에게 맏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부양의무를 강제 부여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친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재산의 일부를 임의로 자녀1에게 특정하여 증여한 경우이므로
자녀2에게 별도의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만약 모친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자녀1, 자녀2가 동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