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중입니다.
자녀 중 하나인 저는 앞으로의 부양의무를 생각해서 법적상속비율(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로 배분 후 지속적으로 어머니께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장기간병 및 재산에 기여도가 높으니 배우자가 선취득 50%가 있다며, 어차피 줄 생각이면 지금 다 달라며, 재산은 알아서 자녀들에게 배분해주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질문 1)
만약 법정까지 간다면 제 의견대로 법원이 손을 들어주기 위해 어떤 청구를 하면 될까요?
질문 2)
재산분할 심판청구도 원고, 피고가 있나요?
질문 3)
재산분할 심판청구도 나머지 한 쪽이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폭탄을 맞을 확률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