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 때 포괄적으로 상속받으면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순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채무상환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