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아기돌고래1883
아기돌고래1883
21.04.18

자녀앞으로대출을받은금액과 자녀에게 차용해서 사용한돈은 증여금액에서 차감할수 있는것인지요?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 주택에저당되에있 는4400만원에대출은 아들앞으로 인수되는지

그리고 아들이 부모에통장으로입금된 금액약3000만원정도에 금액이 있는데 증여금액에서 빠지는지 궁굼합니다 .나머지금액에대한 증여세 아들이내야하는 취득세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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