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총체적 난국]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최저시급 미준수
3.주휴수당 미지급
4.휴게시간 미준수
5.사대보험 미가입
6.3.3% 근로자가 부담
7.부당해고(당일 구두 통보)
8.퇴직금 미지급
•근무기간 [24.05.01 ~ 25.10.25]
•근무요일/시간 [화~토/09:40~19:00]
•휴게시간 40분
•급여
24년 5,6,7 : 130만원 (3.3% 사업주가 부담)
24년 8,9,10,11,12 : 140만원 (3.3% 사업주가 부담)
25년 1,2,3,4,5 : 145만원 (세전 150)
25년 6,7,8,9,10 : 154만원 (세전 160)
[현재 진행 상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 신청불가)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고예고 수당 등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더 신고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