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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직박구리173
흡족한직박구리17323.02.09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질의

근무처 : 5인 미만 사업장, 음식점업

근무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3년 1월 31일

근무시간 : 월~금 5시간, 토 11시간 (주휴 제외 36시간)

1개월 만근 시 실지급액 : 1,300,000원

퇴직금 : 22년도에 중간정산 1,000,000원, 23년 퇴사 이후 1,000,000원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상태

2. 21년 당시 만 63세, 4대보험 가입대상이었으나, 확인해보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월 7회 미만 근무로 신고되어있는 상태

3. 36시간 기준 최저임금

: 21년도 - 1,636,778 / 22년도 - 1,720,250 / 23년도 - 1,806,640

종전 3개월 급여 총액 대략 5,000,000원

4. 퇴직 사유 - 새로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늘려 풀근무를 하기를 원하여서가 가장 큰 사유, 서로 간의 합의로 계약을 만료하기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기 때문에 퇴사사유 자체가 들어가있지 않는 상태.

현황은 이렇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머님께서 그냥 실업급여나 받고 종결하실려고 했는데, 실업급여 조자 인정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정정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것마저도 쉬운 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찾아가서 신고하는 것이 방법인지,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거짓 신고, 최저임금법,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아마도 주휴수당 미지급인 것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부족하게나마 지급하였기 때문에 임금체불?)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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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게에서 월 7일 미만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만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부분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사업주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과 고용보험 소급 가입 여부에 대해서 사업주와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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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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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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