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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직박구리173
흡족한직박구리173
23.02.09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질의

근무처 : 5인 미만 사업장, 음식점업

근무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3년 1월 31일

근무시간 : 월~금 5시간, 토 11시간 (주휴 제외 36시간)

1개월 만근 시 실지급액 : 1,300,000원

퇴직금 : 22년도에 중간정산 1,000,000원, 23년 퇴사 이후 1,000,000원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상태

2. 21년 당시 만 63세, 4대보험 가입대상이었으나, 확인해보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월 7회 미만 근무로 신고되어있는 상태

3. 36시간 기준 최저임금

: 21년도 - 1,636,778 / 22년도 - 1,720,250 / 23년도 - 1,806,640

종전 3개월 급여 총액 대략 5,000,000원

4. 퇴직 사유 - 새로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늘려 풀근무를 하기를 원하여서가 가장 큰 사유, 서로 간의 합의로 계약을 만료하기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기 때문에 퇴사사유 자체가 들어가있지 않는 상태.

현황은 이렇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머님께서 그냥 실업급여나 받고 종결하실려고 했는데, 실업급여 조자 인정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정정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것마저도 쉬운 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찾아가서 신고하는 것이 방법인지,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거짓 신고, 최저임금법,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아마도 주휴수당 미지급인 것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부족하게나마 지급하였기 때문에 임금체불?)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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