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자세금계산서는 모든 개인 법인이 발행할 수있으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임대료) 반드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실제로 서울소재 대학교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된 사례가 많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은경우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으므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