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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건물도 생긴 것에 대한 권리가 있나요.

최근 법원에서 다른 건물을 뺏겼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건물의 경우도 상표와 같이 모양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건축물의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어 건축물의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