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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8.26

건물 유치권행사가 무엇인가요?

공사를 해서 다지어논 건물을 법적으로 하는 유치권행사라고 한다는데 유치권행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건물 유리창마다 붙여두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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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훈훈한베짱이170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로 유치권이 발생히면 기본적으로 승인없이 건물의 권리를 판매를 못하도록하는 건리입니다 대부분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빋지 못히는 곳인나 돈을

    빌려준곳에서 많이 해요


  • 안녕하세요. 하늘나라선녀님이랑수영을해보자8입니다.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공사대금을 주지않아 법적으로 건물 건축하는데 권리가 남아있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