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해서 다지어논 건물을 법적으로 하는 유치권행사라고 한다는데 유치권행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건물 유리창마다 붙여두었던데요?
안녕하세요. 훈훈한베짱이170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로 유치권이 발생히면 기본적으로 승인없이 건물의 권리를 판매를 못하도록하는 건리입니다 대부분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빋지 못히는 곳인나 돈을
빌려준곳에서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하늘나라선녀님이랑수영을해보자8입니다.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공사대금을 주지않아 법적으로 건물 건축하는데 권리가 남아있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