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도 간간히 보이긴 하던데.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유주로부터 허가도 안된 건물, 또는 땅 사용 용도가 답, 전 임야 등으로 있는데
건축 불가능한 곳에 건물을 올린다든지해서
문제가되는 건물들이 적지 않던데요.
그런 건물들은 강제 철거를 진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떤 점들이 문제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허락없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 이에 대해 소유주는 철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철거가 아닌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권한없다고 해도 타인 재산에 대해 함부로 철거를 진행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직접 철거는 불가하고,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