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차용 하신 후에 채무를 면제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채무면제의 경우, 채무를 면제한 날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 이후에 배우자에게 채무를 면제해준 것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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