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주택자금마련으로 예비배우자에게 1억17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 후 우체국증빙받고 결혼하면 증여한다라고 계약을 걸어놓았는데요. 차용후 2-3달 후 혼인신고하여 바로 증여세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차용후 예비배우자 2-3달 기간동안 원금이체를 잊고 못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