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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애벌래123
상냥한애벌래12323.01.17

자녀의 교육비 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 자녀의 급식비나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지출한 돈은 자동으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조회가 되나요? 아니면 학교로 따로 요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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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학교, 교복 구입처 등에서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될 것이고 해당 학교 등에서 자료를 제공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학교, 교복 구입처 등에서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 유사한 FAQ가 있어 첨부합니다.

    Q.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

    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함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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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교육비가 있다면 직접 교육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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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염서류 일괄 조회 가능한 데, '교육비 내역'에

    자녀 교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이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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