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학교, 교복 구입처 등에서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될 것이고 해당 학교 등에서 자료를 제공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학교, 교복 구입처 등에서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 유사한 FAQ가 있어 첨부합니다.
Q.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
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함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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