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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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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경과된 진료내역은 의료실손보험청구가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2016년도 진료내역은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나요? 진료비가 200 가까이 나왔는데 그당시에는 실비처리 하려는 생각을 안했어요...

실손가입은 12년도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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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험금청구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1회한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진료내역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청구권이 생겼다는 것을 고객님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한은 3년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소액청구시 기간이 지났어도 보상받는 경우가 있어 받을 수 없다는 가정하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 3년이 경과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지급거절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3년이 경과되어 청구가 불가능하세요...

    보험청구는 그때그때마다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도 진료내역은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나요? 진료비가 200 가까이 나왔는데 그당시에는 실비처리 하려는 생각을 안했어요

    :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법률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소별시호에 대한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별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간단한 사유서만 징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도 이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