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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2.21

건강보험 상한제 환급금은 실비에서 안 주는가요?

병원비가 많이나와 실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상한제로 돌려받는게 있다고

돈을 덜 돌려줬어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선 환급금 이 없대요 ㅠㅠ

저는 어디로 또 문의해야 하나요?

제가 보험료 냈는데 왜 실비에서 안준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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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에 대비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1년 뒤에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하여 보험사에서 실비 청구의 경우 공단의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1년 뒤에 공단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재 문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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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납입내역서를 보험사로 보내 주면 되요.

    보험사에서는 소득분위를 알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 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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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상한제 당해 환급금 지급은 후년 8월 경에 지급처리됩니다.

    - 23년 상한제 환급금은 24년 8월에 환급됩니다. 따라서 24년 8월 이후 환급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지급처리되지 않은 내역으로 보험사에 추가지급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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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받는 보험으로 건보공단의 본인부담환급금 혜택과 중복으로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1분위 81만원~10분위 584만원의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하며 환급금이 없다면 실손보험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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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의 상한제로 인해 환급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사에서 상한금액에 대해 잘 못 판단했을수도 건강보험에서 잘못 파악했을수도 있으니 각각에 상담금액과 그 근거를 받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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