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청약주택통장을 만들어도 될까요?
신용불량자가 은행에서 청약주택통장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어서 후에 청약에 당첨이 될 시 압류가 되는지
또 중도금 대출을 본인 말고
가족들 명의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서 압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 대출을 가족 명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이나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청약예금자나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의 개설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추후 당첨이 되는 경우 입주도 가능하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자금 출처 등을 소명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주택청약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같이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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