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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딩고185
차분한딩고18521.02.25

신용불량자가 청약주택통장을 만들어도 될까요?

신용불량자가 은행에서 청약주택통장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어서 후에 청약에 당첨이 될 시 압류가 되는지

또 중도금 대출을 본인 말고

가족들 명의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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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서 압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 대출을 가족 명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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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이나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청약예금자나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의 개설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추후 당첨이 되는 경우 입주도 가능하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자금 출처 등을 소명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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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주택청약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같이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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