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과외교습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재 해당 과외업체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한국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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