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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두루미165
클래식한두루미16523.07.20

해외에서 과외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대학생인데, 돌아오는 학기에 싱가포르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내 화상 과외 플랫폼에서 과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싱가포르에 가서도 계속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수업을 하고, 수업료에서 3.3% 뗀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는 형식입니다.

싱가포르 쪽에 따로 무언갈 신고해야한다든가 .. 추가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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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과외교습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재 해당 과외업체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한국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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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싱가포르에서는 세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3.3%으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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