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20일 이내로 내야 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아직 시공사에서 명의변경완료가 안된 상태이긴 한데 중도금이 아직 몇달 남았더라구요
임대사업자를 20일 이내로 발급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중도금 1차분 내기 전까지만 발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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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리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일반임대사업자라면 하루빨리 사업자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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