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관련 문의입니다.

3월 초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0% 계약금을 받고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엇습니다.

20일(금일)이 중도금 날짜인대 따로 만나자는 약속은 하지 않앗습니다.

통장에서 중도금 입금만 확인하면 될가요?

중도금은 계약서처럼 영수증 작성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은 대체로 별도의 만남 없이 계약서상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이나 이체 확인증을 보관하고 잔금 지불시 한꺼번에 영수증을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체 후에는 반드시 매도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이체완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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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중도금 처리는 통상적으로 만나서 진행을 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진행을 하게 되고

    영수증의경우 계약 시에 미리 받던가 아닌 경우 잔금 시에 일괄 처리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3월 초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0% 계약금을 받고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엇습니다.

    20일(금일)이 중도금 날짜인대 따로 만나자는 약속은 하지 않앗습니다.

    통장에서 중도금 입금만 확인하면 될가요?

    ==>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입금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은 계약서처럼 영수증 작성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 네 입금자료가 있다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면 필요한 경우 발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이체 내역이 지금 사실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계약서에 중도금 날짜가 있으면 그 날에 맞춰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속을 따로 잡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내역(이체 확인증)으로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통장에서 중도금 입금 확인되면 일단 지급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려면:

    매도인(또는 중개사)에게 입금 사실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 중도금 입금 완료했습니다 정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아마 중도금 날자가 되면 부동산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입금 확인을 해줄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