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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재규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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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날 새로운 집주인 매도???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해서 10.20일 자로 잔금치루고 집주인집에있던 근저당2.4를 말소조건으로 계약을하였고 이후 특약사항으로 전세계약종료시까지는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하지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문제는 10.20자로 기존주인이 집을 팔고 매도가 되고 바로 근저당 설정을 하면 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업자는 매도안할거니 안심하라고 하는데 찜찜해서요.



추가로 제가 특약에 보증보험가입완료전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는 없기로 한다. 적어두었는데

이렇게 해두면 괜찮은건지요?? 자세하게 답변좀 해주십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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