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매도를 하려면 할수야 있겠지요.
하지만 특약에도 적어두셨으니 매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등을 청구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정도 특약에 적었는데 매도를 할만한 임대인은 없을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애초에 저런 특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세입자를 골랐겠지요.
전세 잔금일 당일 집주인이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해서 대항력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실제로 있고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러한 경우를 보는것은 매우 드문일입니다.
전국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전세중에 몇가지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주의는 해야겠지만요.
이미 특약등에 충분히 대비를 해두신것 같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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