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기간 초과시 등록방법?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알아보니 등록기간이 계약후 20 일 이내 해야한다고 하던대 현재 계약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중도금납부는 없었고 22년 4월 잔금 납부 및 등기예정인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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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진행되며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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