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계좌입금분 또는 현금 수취분에 대한 매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일별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그 내역서를 세무회계사무소로 보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 매출액은 수동으로 신고서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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