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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부가세신고 이럴때 어떻게하나요.?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은 그냥 조회에서 제출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계좌이체 나 고지서 등 영수증으로 한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따로 복사해서 회계사무소에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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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10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화면에서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은 스캔해서 제출해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계좌입금분 또는 현금 수취분에 대한 매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일별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그 내역서를 세무회계사무소로 보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 매출액은 수동으로 신고서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출이나 매입항목은 따로 제출해주셔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이 아닌 계좌이체 받은 금액 등은 금액만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주시거나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