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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굴뚝새118
즐거운굴뚝새11822.11.14

자차수리 할려는데 이정도면 할증 되너요?

엔진 수리로 인해 백만원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자차 수리로 처리 할려는데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면

30% 자기부담이니 30만원 제가 내고 70만원을 보험사가. 차량가입금액이 354만원 이니 이금액 이하면 차기년도에 할증 안되는게 맞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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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오는 경우 30%인 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 회사에서 자차 보험으로 70만원을

    받는 것은 맞으나 등급 할증 여부는 물적 할증 금액(보통 200만원)을 초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200만원 이하로 처리한 경우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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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30만원으로 님이 부담하게 되고, 보험사는 70만원만 보험처리가 됩니다.

    물적 할증을 설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200만원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금액이 200만원 이하로 물적할증은 안되나(이도 3년이내에 사고처리 경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3년이내에 사고처리가 한바가 있다면 물적 할증도 됨)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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