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비과세사업자(수익사업 하지 않음)
지점: 과세사업자(부가세 납부 대상인 수익사업 진행중)
*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임
* 법인카드는 체크카드임
현재 지점 법인카드 발급 전이라서, 지점에서 공급받을 용역/재화를 본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ex. 지점에 급하게 사무용품이 필요하여 본점 법인카드로 결제
1. 위와 같이 진행하였을 때 세법이나 회계 상 위법한 부분은 없나요?
2. 세금계산서를 지점 앞으로 발행받아 지점 명의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매입세액공제는 꼭 해야 하나요? 단 한 건이라도 누락되면 안되는 건가요?
세무에 문외한인데 갑자기 업무를 맡게 되어서요 ㅠㅠ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