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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실한반달곰72
성실한반달곰72

(총괄납부 미승인) 법인 카드로 지점의 비용 결제 시 지점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본사: 비과세사업자(수익사업 하지 않음)

지점: 과세사업자(부가세 납부 대상인 수익사업 진행중)

*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임

* 법인카드는 체크카드임

현재 지점 법인카드 발급 전이라서, 지점에서 공급받을 용역/재화를 본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ex. 지점에 급하게 사무용품이 필요하여 본점 법인카드로 결제

1. 위와 같이 진행하였을 때 세법이나 회계 상 위법한 부분은 없나요?

2. 세금계산서를 지점 앞으로 발행받아 지점 명의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매입세액공제는 꼭 해야 하나요? 단 한 건이라도 누락되면 안되는 건가요?

세무에 문외한인데 갑자기 업무를 맡게 되어서요 ㅠㅠ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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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이 진행하였을 때 세법이나 회계 상 위법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세금계산서를 지점 앞으로 발행받아 지점 명의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는데 안 받으면 맡은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