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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반달곰72
성실한반달곰72

지점에서 계약 체결 시 본점인감 사용 및 본점 예산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본사: 비영리법인 비과세사업자(수익사업 하지 않음)

지점: 과세사업자(부가세 납부 대상인 수익사업 진행중)

*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임

급하게 지점 사업장의 엘리베이터 보험 소액계약을 하나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20만 원 미만)

지점의 통장계좌 및 법인카드는 현재 발급 진행 중이어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질의 1. 지점을 계약 주체로 계약체결 시, 본점의 법인인감을 사용해도 무방하나요? 지점의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할 필요는 없나요?

질의 2. 계약자: 지점, 보험료 지금: 본점 통장에서 보험사로 송금, 매입세액공제: 지점으로 받아도 무방하나요?

* 향후 지점 계좌개설이 완료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본점의 계좌로 해당 보험료만큼은 다시 입금시킬 예정임

바쁘시겠지만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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