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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반달곰72
성실한반달곰7222.12.25

지점에서 계약 체결 시 본점인감 사용 및 본점 예산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본사: 비영리법인 비과세사업자(수익사업 하지 않음)

지점: 과세사업자(부가세 납부 대상인 수익사업 진행중)

*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임

급하게 지점 사업장의 엘리베이터 보험 소액계약을 하나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20만 원 미만)

지점의 통장계좌 및 법인카드는 현재 발급 진행 중이어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질의 1. 지점을 계약 주체로 계약체결 시, 본점의 법인인감을 사용해도 무방하나요? 지점의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할 필요는 없나요?

질의 2. 계약자: 지점, 보험료 지금: 본점 통장에서 보험사로 송금, 매입세액공제: 지점으로 받아도 무방하나요?

* 향후 지점 계좌개설이 완료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본점의 계좌로 해당 보험료만큼은 다시 입금시킬 예정임

바쁘시겠지만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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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게약을 지점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법인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본점 인감으로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한 것이며, 본점의 예산으로 대금을 집행하는 경우 이는 내부관리에 대한 문제로 계약유효나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한편, 지점에서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을 본점에서 하는 경우라도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16-부가-4399 [부가가치세과-2247], 2016.10.30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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