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인원에대한 사회보험세액공제 20년도에 1차공제 받았는데 21년도 2차공제 반영방법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0년도에 받고 나머지 금액(3,000,000)이 이월됬어요 .. 21년도에도 고용증가로 인해 2차공제를 받는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계산서 37번 세액공제액 (해당년도 세액공제액과 2차년도세액공제액) 금액이 7,000,000원 이 금액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1. 공제세액계산에 불러와집니다 2. 당기공제세액및 이월액 계산에 반영을 해주는데 반영이 잘못된건지 홈택스에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108)이월분의 금액과 (110) 1차년도~(119)10차년도의 합과 다릅니다 " 라는 오류메시지가 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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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에 10년간 이월하여 과세소득 발생시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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