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0년도에 받고 나머지 금액(3,000,000)이 이월됬어요 .. 21년도에도 고용증가로 인해 2차공제를 받는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계산서 37번 세액공제액 (해당년도 세액공제액과 2차년도세액공제액) 금액이 7,000,000원 이 금액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1. 공제세액계산에 불러와집니다 2. 당기공제세액및 이월액 계산에 반영을 해주는데 반영이 잘못된건지 홈택스에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108)이월분의 금액과 (110) 1차년도~(119)10차년도의 합과 다릅니다 " 라는 오류메시지가 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