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공상처리시 회계처리가능 한가요?
생산부 직원의 산업재해로인한 병원치료비를 회사부담한경우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증빙은 어떻게 구비해놓으면 될까요?
혹시 세법상 문제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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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다치신 임직원의 진료비를 법인이 부담했을 경우,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증빙으로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시 적요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시는 것이 관리차원에서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해당직원이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조건하에,
말씀하신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품의서 및 대금 지급 증빙 정도 구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되며,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는 업무와 관련된 치료비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세무상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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